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조산사가 태아심박 감속, 태아곤란증을 보고하지 않은 사건

by dha826 2017. 4. 1.
반응형

 

조산사가 태아곤란증을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산의 범위를 넘어 임부에 대한 이상 현상의 원인을 진단하고 약물을 투여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1주에 분만 진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당직근무 중이던 조산사 A는 입원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곧 귀가 조치했다.


원고는 분만진통으로 다시 내원했고, 조산사 B는 분비물 검사 결과 태변이 섞인 양수를 확인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며 경과관찰을 하던 중 태아의 빈맥이 지속되다 만기태아심박감속 증상이 다시 나타나자 태아곤란증으로 판단하고 당직의사에게 보고했다.


원고는 응급제왕절개수술로 출산했지만 신생아는 청색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였다.

 

또 에크모치료 등을 받고 퇴원했지만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 폐동맥고혈압 등으로 전반적인 발달지연, 특히 인지, 미세운동, 언어 등의 영역이 지연된 것으로 관찰돼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1심 법원의 판단]
조산사 A가 원고의 상태에 대해 의사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불규칙 진통이라는 이유로 곧바로 귀가하도록 했다.

 

또 조산사 B도 의사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항생제 투여, 수액공급, 산소공급 등의 조치를 하다가 만기태아심박감속 증상이 한차례 더 나타나고서야 의사에게 보고했다.


이는 조산사들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특히 조산사 B는 면허된 의료행위인 조산의 범위를 넘어 임부에 대한 이상 현상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는 약물투여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산모가 장시간 태아곤란증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응급 제왕절개술 시행시기가 지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 피고 의료진은 신생아 출생 이후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인한 후유증이 의심됨에도 기관내 삽관을 통한 태변 제거, 산소 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551674번(2013가합5516**)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