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가 태아곤란증을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산의 범위를 넘어 임부에 대한 이상 현상의 원인을 진단하고 약물을 투여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1주에 분만 진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당직근무 중이던 조산사 A는 입원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곧 귀가 조치했다.
원고는 분만진통으로 다시 내원했고, 조산사 B는 분비물 검사 결과 태변이 섞인 양수를 확인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며 경과관찰을 하던 중 태아의 빈맥이 지속되다 만기태아심박감속 증상이 다시 나타나자 태아곤란증으로 판단하고 당직의사에게 보고했다.
원고는 응급제왕절개수술로 출산했지만 신생아는 청색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였다.
또 에크모치료 등을 받고 퇴원했지만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 폐동맥고혈압 등으로 전반적인 발달지연, 특히 인지, 미세운동, 언어 등의 영역이 지연된 것으로 관찰돼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1심 법원의 판단]
조산사 A가 원고의 상태에 대해 의사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불규칙 진통이라는 이유로 곧바로 귀가하도록 했다.
또 조산사 B도 의사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항생제 투여, 수액공급, 산소공급 등의 조치를 하다가 만기태아심박감속 증상이 한차례 더 나타나고서야 의사에게 보고했다.
이는 조산사들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특히 조산사 B는 면허된 의료행위인 조산의 범위를 넘어 임부에 대한 이상 현상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는 약물투여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산모가 장시간 태아곤란증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응급 제왕절개술 시행시기가 지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 피고 의료진은 신생아 출생 이후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인한 후유증이 의심됨에도 기관내 삽관을 통한 태변 제거, 산소 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551674번(2013가합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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