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뇌견인을 하다가 정맥경색 및 뇌출혈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해 혈관조영술 및 뇌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에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확인됐다.
이에 의료진은 개두술을 통한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을 시행했고, 출혈 소견은 없었다.
하지만 10시간 후 두통을 호소했고, 좌측 전두정엽 부위 급성 뇌출혈이 발생함에 따라 2차로 감압성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했지만 뇌출혈이 다시 증가하고 뇌부종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자 전두엽 부분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했다.
이후 원고는 뇌정맥 경색에 의한 좌측 대뇌반구 뇌출혈이 있는 상태이며,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나타난 정맥경색 및 뇌출혈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견인기를 사용해 과도하게 뇌견인을 한 과실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 의료진은 1차 수술에 앞서 원고가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남편으로부터 수술, 마취, 처치, 검사 동의를 받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63160번(2013가합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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