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단에서 넘어져 두부열상을 입은 환자의 뇌출혈 증상을 확인하지 못한 채 정상인 것으로 판단하고,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가필한 후 자신의 전자서명을 한 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 1 벌금형
[사건의 개요]
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5m 높이의 계단에서 넘어져 두부열상(약 5cm)으로 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 서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피고인 1은 두부를 CT 촬영했는데 뇌출혈 증상을 확인하지 못한 채 정상인 것으로 판단하고, 두부열상만 봉합 치료한 다음 돌려보냈다.
두부 CT 촬영 필름에 의하면 양쪽 전두엽과 뇌막, 우측 뇌 측면을 따라 고신호 감쇄(출혈로 인하여 하얀 점으로 나타나는 것)가 있어 양쪽 전두엽의 점상 출혈,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출혈 증상이 보였다.
환자는 퇴원후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입에 거품을 물고 손을 떨며 눈이 돌아가는 증상을 보여 대학병원 응급실에 후송됐고, CT 촬영 결과 뇌출혈량이 많아졌고, 뇌수술을 받았지만 사망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병원의 전자의무기록 관리시스템인 컴퓨터 EMR에 접속한 후 컴퓨터 광펜을 이용해 환자에 대한 전자의무기록인 진료기록의 내용란에 다음과 같이 가필하고 전자서명했다.
'4. Cera, Lxh, Dsp) 3⑦ #3 X 1 day'라는 기재에 이어서 'delayed hemorrageon 에 대한 가능성 설명하고 mental change 나 nausea, vormitting sign 있을시 대학병원 가 보시라 함.'
이로써 피고인 1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변조했다.
[1심의 판단]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2심 법원의 판단]
의료법 조항이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1, 2가 원심 판시와 같이 진료기록과 간호일지에 내용을 가필하거나 전자서명을 지우고 새롭게 전자서명한 것은 가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 진료기록과 간호일지의 내용을 고친 것에 불과하다.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고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조항이 정한 '개인정보'를 변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례번호: 2심 317번(2011노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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