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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비구순 봉합술 의료과실로 인해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

by dha826 2017.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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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경적 비구순 봉합술을 하고, 5개월 뒤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해 관절경적 변연조직 절제술을 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어깨 통증으로 인해 피고 병원에서 우견관절 상부 및 하부 비구순파열 진단을 받고 관절경적 비구순 봉합술을 받았지만 심한 통증이 발생해 5개월후 관절경적 변연조직 절제술을 받았다.


이 수술은 비구순 파열과는 별도록 원고가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해 괴사된 상완골 골두와 비구의 죽은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원고는 8개월후 다시 입원해 상완골두 인공관절 반치환술, 반월상연골 이식수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어깨 관절에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한 원인은 1차 수술에 있다. 의료진이 1차 수술을 하면서 사용한 수술기구 등에 의해 병원내 감염을 당했으므로 의료과실에 해당한다.


[판단]
감염성 관절염이 특별히 일정한 잠복기를 두고 발병하는 성질의 병증이 아니며, 1차 수술후 2차 수술까지 5개월의 시차가 있다.

 

이런 점까지 고려해 보면 원고의 감염성 관절염이 1차 수술 및 그 직후의 입원 치료중 처치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니고, 2차 수술 전까지의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판례번호: 1심 306번(2010가단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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