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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신생아가 출산 직후 청색증, 폐고혈압으로 사망

by dha826 2017.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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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 직후 폐고혈압으로 사망한 신생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승(무변론 판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재태기간 35주+2일의 기간에 갑자기 양수가 터져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출산했다.

 

신생아는 출생 2시간 여 후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료진은 이후 신생아의 상태가 악화됐다며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폐고혈압으로 인한 우심부전의 사인으로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생아가 출산한 직후 흉골함몰을 동반한 호흡곤란의 증상이 있었고 상황이 악화돼 청색증이 나타났다.

 

또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등의 증상을 나타냄에 따라 심초음파 검사를 실시해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을 진단하고 치료할 의무가 있지만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속히 타 병원으로 전원시켜 신생아 저속성 폐고혈압의 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하지 못한 과실도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 4800만원을 지급하라.


판례번호: 1심 2039번(2014가합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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