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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 출산 직후 청색증, 폐고혈압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07:41반응형
제왕절개 수술 직후 폐고혈압으로 사망한 신생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승(무변론 판결)[사건의 개요]
원고는 재태기간 35주+2일의 기간에 갑자기 양수가 터져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출산했다.신생아는 출생 2시간 여 후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료진은 이후 신생아의 상태가 악화됐다며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폐고혈압으로 인한 우심부전의 사인으로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생아가 출산한 직후 흉골함몰을 동반한 호흡곤란의 증상이 있었고 상황이 악화돼 청색증이 나타났다.또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등의 증상을 나타냄에 따라 심초음파 검사를 실시해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을 진단하고 치료할 의무가 있지만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속히 타 병원으로 전원시켜 신생아 저속성 폐고혈압의 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하지 못한 과실도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 4800만원을 지급하라.
판례번호: 1심 2039번(2014가합1110**)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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