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턱 성형수술, 보톡스 시술, 항염스테로이드 주사치료를 받은 후 안면비대칭이 나타났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B성형외과에서 하악(사각턱) 성형수술을 받았고, 다음해 피고 C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우측 하악부에 보톡스 시슬을 받았고, 그후 세차례 항염스테로이드주사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현재 우측 안면부의 연부조직이 좌측에 비해 두껍고 섬유화돼 외관상 다소의 안면비대칭이 나타나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 B가 원고의 좌측 턱만을 깊이 깎아서 좌우 턱의 균형이 깨지게 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연부조직의 섬유화는 그 증상의 성격상 수술 이후의 회복 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비록 피고 B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로 수술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피고 B의 의료상 과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해 위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0738번(2011가단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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