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폐 크립토콕쿠스증을 진단하지 않고, 폐암으로 판단, 폐절제술을 시행해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 환자 측은 어느 정도 진료비를 부담해야 할까?
의사의 과실로 환자의 신체기능이 손상된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이 있기 전에 발생한 치료비나 의사의 책임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상 합당하다는 판결.
사건: 의료비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고, 환자의 자녀인 피고 B는 치료비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했다. 환자의 사망 당시 치료비가 9445만원이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 병원 의료진은 폐 크립토콕쿠스증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필요한 약물치료를 하지 못했고, 오히려 암의 폐 전이로 오진해 불필요한 우측 폐절제술을 시행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따라서 원고 소속 의료진의 이같은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상 원고의 의료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
원고 병원 흉부외과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폐암으로 확진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수술 초기에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동결절편검사)를 시행해 정확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확인을 한 후 그에 적합한 치료방법을 선택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필요한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암으로 생각하고 폐암에 준하는 우하엽 전체 및 우중엽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감행함으로써 환자의 합병증을 일으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책임비율을 20%로 봄이 타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의 8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심 10738번(2012가단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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