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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정형외과에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지만 통증 지속

by dha826 2017.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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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후 발목 통증이 심해져 보정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지속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화해권고결정(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발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했다. 당시 피고 병원은 우측 발목 관절 외상후 관절염으로 진단했고, 피고 병원 의사 C는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했다. 원고는수술후 발목 통증이 수술전보다 심해지자 피고 정형외과의원에 다시 내원했다.


하지만 당시 수술을 했던 의사 C가 피고 병원을 퇴사하고 F병원에 근무하자 원고는 C로부터 치료를 받기 위해 F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 C는 1차 수술 당시 삽입한 인공관절이 틀어져 있다며 보정수술을 했지만 원고의 증상이 더 악화돼 발목을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에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인공관절치환술 후 내측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받고, 뒤틀린 다리를 고정하기 위해 내측골극제거술, 종골절골술 및 나사못고정술을 받았지만 통증이 여전한 상황이다.


[법원 결정사항]
피고 C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 병원은 피고 C와 연대해 위 돈 중 220만원을 지급한다.


판례번호: 1심 10738번(2013가단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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