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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결핵환자에게 항결핵제를 투여하던 중 리팜핀 과민반응 초래

by dha826 2017.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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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피팜핀 과민반응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혈압, 두통, 빈맥, 열,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순환기 내과에 입원해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호흡기내과에서 결핵균이 검출돼 폐결핵 또는 기관지결핵 의증 진단을 받고 격리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결핵약을 복용했다.


환자는 항결핵제를 계속 투여하던 중 오한과 고혈 등이 발생해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해열제 주사만 맞고 귀가했지만, 다시 열이 나고 귀에 통증이 있어 다시 해열제 주사만 맞고 귀가하는 것을 반복했다.


피고는 리팜핀을 복용한지 1시간 정도 지나고부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다음부터는 리팜핀을 제외한 나머지 결핵약만 복용하다가 급성 신부전과 간독성 소견이 나타나 결핵약 투여를 당분간 중단했다.


그러던 중 우측 폐하엽의 폐렴과 폐출혈 소견이 나타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지만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과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담당 주치의는 환자가 호소하는 발열 등의 증상이 항결핵제 복용으로 인한 과민반응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혈액검사 결과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면밀히 살펴본 후 어떤 약제로부터 증상이 초래되었는지, 그 약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나아가 환자의 혈액 검사 결과상 백혈구와 호중구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혈소판도 점차 감소추세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리팜핀에 대해 과민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에 따라 추후 반복적인 혈액검사 등을 통해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의 변동 추이를 좀 더 지켜본 후 혈소판 감소추세 등이 리팜진에 의한 부작용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때부터 발열 원인 약제를 감별하기 위한 약물 재투여를 시작해야 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혈액 검사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발열에만 초점을 둬 그 원인 약제를 감별할 목적으로 성급하게 리팜핀부터 재투여해 급격한 피팜핀 과민반응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5653(2001가합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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