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약사가 각자 자신들이 개설한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상대방 약국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부부 약사로서 원고 A는 D약국을, 원고 B는 E약국을 개설했다. 원고 A는 52개월간 원고 B로 하여금 D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등으로 요양급여를 제공했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7억여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B는 같은 기간 원고 A로 하여금 F약국을 관리하고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했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11억여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비용에 대한 환수처분을 했다. 원고들은 행정소송을 청구해 승소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종전처분 사유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A에게 3억여원, 원고 B에게 6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했다.
[원고들의 주장]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다른 약국의 관리약사를 겸업, 겸직하는 것이 허용되고, 나아가 처방전에 실제 조제자가 아닌 약국 개설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개설자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건강보험법상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각자 자신들이 개설한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상대방 약국에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자신들이 개설한 약국을 직접 관리했다고 할 수 없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개설한 약국이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해 관리될 위험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원고들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약사법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1243번(2014구합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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