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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척추협착수술 후 골시멘트 유출, 하지 마비…뒤늦게 진단한 과실

by dha826 201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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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시멘트를 이용한 흉추 12번 경피적 풍선척추성형술 후 골시멘트가 척수강 안으로 유입돼 환자가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이틀이 지나서야 CT 촬영을 한 의료진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굴러서 넘어진 후 MRI 검사에서 흉추 12번, 천추 1번 압박골절,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척추협착 진단을 받은 후 경구약 복용, 보조기 착용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통증이 점점 악화되자 피고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골시멘트를 이용한 흉추 12번 경피적 풍선척추성형술, 요추 4~5번 미추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시술을 통해 주입한 골시멘트가 흉추 12번 척추체의 용량 감소로 인해 그 중 일부가 척수강 안으로 유입됐다.


환자는 시술 직후 요통 등의 통증을 호소했고, 요추 삼차원 컴퓨터 단층촬영(3D CT) 검사 결과 흉추 11번 좌측 경막외 기포 관찰, 흉추 12번 경도의 후방돌출, 중심성 수막낭 압박, 요추 2~3번 압박골절, 경도의 척추협착, 요추 4~5번 양측 추간공 협착으로 척수 원추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현재 영구적인 양측 하지에서 고도의 불완전 마비 장해상태에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환자가 시술 이후 통증을 호소했다면 시술의 부작용을 염려해 재빨리 CT 촬영 등 적절한 진단방법을 통해 골시멘트 유출 여부를 확인한 후 제거술 등을 시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의료진은 시술을 한 후 이틀이 지난 후에야 CT 촬영을 했을 뿐이고, 그 동안에는 진통제를 투여하고, X-ray 촬영만 시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술 이후 경과관찰 및 이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판례번호: 1심 51893(2016가합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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