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킴장애가 있는 파킨슨 증후군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음식물 섭취 관리 주의의무
사건: 손해배상(기도폐색)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한모(사망 당시 74세) 환자는 비특이 파킨슨 증후군 진단을 받고, 피고 요양병원 6인실 병실에 입원했다.
당시 환자는 간병인의 보조를 받아 하루 세끼 일반식 밥으로 식사를 했으며, 보행 장애가 있어 부축을 받아 움직이는 상태였다.
환자는 사고 당일 오전 11시 30분 경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환자가 먹고 있는 피자를 한 조각 얻어먹었다.
그런데 간병인으로부터 물을 한 잔 받아 마신 뒤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했다.
그러자 간병인은 병원 간호사실에 환자가 몸을 가누지 못한다고 보고한 뒤 병실로 돌아와 환자를 침대에 눕혔고, 의사가 하임리히 처치,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등을 실시했지만 사망했다.
하임리히법(Heimlich maneuver 또는 abdominal thrusts)
기도가 이물질로 인해 폐쇄되었을 때, 즉 기도이물이 있을 때 응급처치법이다. 서 있는 어른의 경우에는 뒤에서 시술자가 양팔로 환자를 뒤로부터 안듯이 잡고 검돌기와 배꼽 사이의 공간을 주먹 등으로 세게 밀어 올리거나 등을 세게 친다. 단 1세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45도 각도로 하임리히를 시행하도록 한다. 위키백과
환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흡인에 의한 기도폐색이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요양병원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제공하는 음식 외에 외부반입 음식을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간병인에게 관련 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이를 위반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의 판단]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원장은 파킨슨 증후군에 걸린 환자가 음식물을 함부로 섭취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는 등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해당 요양병원은 간병인 등에게 환자 보호자나 방문객이 반입하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에 관한 주의점을 교육하지 않았다.
이에 간병인은 평소에도 보호자들이 가져오는 빵 등의 음식물을 받아 환자에게 먹이기도 했다.
환자는 일반적인 치매 환자와 달리 파킨슨 증후군을 앓고 있어 삼킴 장애 가능성이 크므로 음식물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1명의 간병인이 6명의 환자를 동시에 간병하는 병실에 환자를 배치한 탓에 간병인이 다른 환자를 돌보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환자로부터 피자를 받아먹도록 방치했다.
해당 요양병원은 간병인에게 정규 식사 시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을 뿐 환자의 질병이 무엇인지, 이에 따른 특별히 주의해야할 점으로 모든 음식에 대한 삼킴장애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환자는 피고 요양병원이 파킨슨 증후군 환자의 음식물 섭취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5022번(2014가합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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