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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20

뇌종양제거술 재수술 후 사지마비…경막외출혈과 의료진 과실이 쟁점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 증세로 피고 병원 신경과에 내원했다가 신경외과로 전과되어 양성 뇌수막종 종괴가 발견됨에 따라 개두술을 통한 뇌종양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자발호흡이 안정적임을 확인한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기관삽관을 제거했다. 하지만 얼마후 두통을 호소하였고, 진통제 케로민을 정맥주사했으며, 상태가 호전되었다가 구토증세가 발생해 항구토제 맥페란을 투여하자 활력징후가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다음날 다시 .. 2017. 4. 2.
두개골 골절, 경막혈종, 지주막하 출혈로 응급 개두술 후 뇌헤르니아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판결) 사진: pixabay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안방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면서 후두부를 크게 부딪쳤다며 피고 F병원에 도착해 뇌CT 촬영 결과 외상으로 인한 좌측 후두부 골절, 후두개와 경막상 혈종(EDH), 양측 전두엽 경막상 혈종 및 지주막하 출혈, 종괴효과로 인한 뇌간주위 뇌기저조 소실 소견이 있었다. 또 뇌 MRI 검사에서는 좌측후두부, 양쪽 .. 2017. 4. 2.
임플란트 보철물 연결 나사가 풀린 의료과실 임플란트 나사가 헐거워지는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철물의 수명이 다할 무렵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에서 17, 26, 37, 46, 47번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했고, 45번 치아의 원심부 골소실이 관찰되고, 치주낭의 깊이가 5mm로 확인돼 치석제거술을 했고, 15번 치아의 치근단주위의 염증성병변, 36번 치아의 충치 진단을 했다. 또 46, 47번 임플란트 보철물에 만성치주염 진단을 한데 이어 이들 치아 임플란트 보철물과 나사를 제거한 후 치유지대주를 체결했으며,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했고, 45번 치아 부위에 치주염, 상당한 골흡수가 관찰되어 발치했다. 원고는 주장 피고 병원은 46, 47번 임플.. 2017. 4. 2.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과 다른 약으로 임의 대체조제해 업무정지 처방한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약효동등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임의 대체조제한 후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약효등등성이 인정된 의약품끼리 대체조제한 경우 처방한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해야 함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고 대체조제한 후 의사가 처방한 약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의약품 대체조제 및 대체청구, 1유형). 또 원고는 처방한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약효동등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임의 대체조제한 후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의약품 임의 대체조제 및 대체청구, 2유형)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1억 2천여.. 2017. 4. 2.
신생아가 호흡곤란증후군 증세를 보였지만 조기발견하지 못한 의료과실 신생아가 호흡곤란증후군 증세에 있었지만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증세가 악화된 뒤에 뒤늦게 보고받아 사망에 이른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 유죄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산부인과병원 병원장으로 A씨의 분만을 담당했다. 피고인은 A씨 분만 당시 신생아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알고 있었으며 분만 후 또 다시 청색증이 발생해 산소를 투여하는 등 피해자에게 청색증 증상이 2회 가량 반복되어 나타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이 청색증이 2회에 걸쳐 나타났을 경우 피고인은 신생아의 의무기록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추이를 계속 관찰해야 함에도 의무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신생아에 있어 호흡곤란증후군은 단일 병으로는 사망률이 3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으로 그 증상이 생후 24-48시간에 악화.. 2017.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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