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과 다른 약으로 임의 대체조제해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11:24반응형
처방한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약효동등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임의 대체조제한 후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사건의 개요]
원고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약효등등성이 인정된 의약품끼리 대체조제한 경우 처방한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해야 함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고 대체조제한 후 의사가 처방한 약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의약품 대체조제 및 대체청구, 1유형).
또 원고는 처방한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약효동등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임의 대체조제한 후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의약품 임의 대체조제 및 대체청구, 2유형)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1억 2천여만원을 부당청구했고, 피고 보건복지부는 100일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의약품에 관해 복제의약품 제조품목 허가가 있었다고 해서 이 사건 의약품과 처방전에 기재된 위 의약품 사이에 약효가 동등함이 입증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판례번호: 1심 2916번(2014구합531**)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반응형'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병원감염 예방 주의의무 (0) 2017.04.02 시판후조사 설문조사를 리베이트로 판단, 의약품 약가 인하 (1) 2017.04.02 보호자가 응급수술 거부, DNR 동의한 사건 (1) 2017.04.02 봉직의와 네트 연봉계약 맺고 퇴직금 미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0) 2017.04.02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당직근무하면 의료법상 당직의료인 기준 위반?…당직의료인 위임규정 판단 (3) 2017.04.0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