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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한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약효동등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임의 대체조제한 후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약효등등성이 인정된 의약품끼리 대체조제한 경우 처방한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해야 함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고 대체조제한 후 의사가 처방한 약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의약품 대체조제 및 대체청구, 1유형).
또 원고는 처방한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약효동등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임의 대체조제한 후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의약품 임의 대체조제 및 대체청구, 2유형)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1억 2천여만원을 부당청구했고, 피고 보건복지부는 100일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의약품에 관해 복제의약품 제조품목 허가가 있었다고 해서 이 사건 의약품과 처방전에 기재된 위 의약품 사이에 약효가 동등함이 입증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2916번(2014구합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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