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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후조사라는 명목의 설문조사를 리베이트라고 판단한 사건.
사건: 약가인하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항소 취하
[사건의 개요]
모 제약사가 처방유도 및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858명에게 시판후조사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한 후 설문조사를 했다.
그러면서 응답료라는 명목으로 13억 여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자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약가 인하처분한 사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사례금을 지급한 것은 시판후조사라는 명목 아래 원고가 판매하는 의약품을 채택하거나 처방을 유도하는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시판후조사라는 목적은 명목적이거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2916번(2013구합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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