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병원감염 예방 주의의무

by dha826 2017. 4. 2.
반응형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는데 며칠 후 고열을 동반한 설사, 상복부 복통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서 감염내과로 전과되어 CT 촬영 결과 옥시토카균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결국 원고는 옥시토카균에 의해 발생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해 초점성 및 분절성 사구체 병변을 동반한 만성 신염 증후군 등을 앓게 되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술 이후 옥시토카균에 감염되어 다발성 장기 부전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음에도 병원은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만성 신염 증후군을 앓게 된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수술 과정 또는 입원실에 있던 옥시토카 균에 직접 감염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결과는 병원이 옥시토카균 등과 같은 병원균 감염과 관련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달리 원고의 만성 신염 증후군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환경의 청결 유지, 수술기구 멸균과 소독, 수술진행 중 무균적 술기 등 감염관리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발열 등 증상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검사나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457번(2012가합14**), 2심 655번(2013나58**)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