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판후조사 설문조사를 리베이트로 판단, 의약품 약가 인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17:21반응형
시판후조사라는 명목의 설문조사를 리베이트라고 판단한 사건.
사건: 약가인하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항소 취하
[사건의 개요]모 제약사가 처방유도 및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858명에게 시판후조사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한 후 설문조사를 했다.
그러면서 응답료라는 명목으로 13억 여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자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약가 인하처분한 사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사례금을 지급한 것은 시판후조사라는 명목 아래 원고가 판매하는 의약품을 채택하거나 처방을 유도하는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시판후조사라는 목적은 명목적이거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2916번(2013구합100**)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728x90반응형'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플란트 보철물 연결 나사가 풀린 의료과실 (1) 2017.04.02 병원감염 예방 주의의무 (0) 2017.04.02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과 다른 약으로 임의 대체조제해 업무정지 (1) 2017.04.02 보호자가 응급수술 거부, DNR 동의한 사건 (1) 2017.04.02 봉직의와 네트 연봉계약 맺고 퇴직금 미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0) 2017.04.0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