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나사가 헐거워지는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철물의 수명이 다할 무렵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에서 17, 26, 37, 46, 47번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했고, 45번 치아의 원심부 골소실이 관찰되고, 치주낭의 깊이가 5mm로 확인돼 치석제거술을 했고, 15번 치아의 치근단주위의 염증성병변, 36번 치아의 충치 진단을 했다.
또 46, 47번 임플란트 보철물에 만성치주염 진단을 한데 이어 이들 치아 임플란트 보철물과 나사를 제거한 후 치유지대주를 체결했으며,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했고, 45번 치아 부위에 치주염, 상당한 골흡수가 관찰되어 발치했다.
원고는 주장
피고 병원은 46, 47번 임플란트 보철물에 대한 움직임을 발견하고도 이를 치료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45번 치아에 문제가 없는데도 이를 발치한 과실이 있다.
판단
임플란트 보철물의 나사 동요가 발생하면 나사를 조여주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치료방법이다.
그럼에도 46, 47 임플란트 보철물에 동요 정도, 임플란트 상부보철물 연결나사의 풀림 진단을 했으면서도 나사를 조여주는 시술을 하지 않았고, 47 임플란트의 나사 파절, 46 임플란트 나사가 헐거워지게 된 것은 의료진의 의료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임플란트 시술을 한 경우 10년간 제기능을 다하면 성공적인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 시술한 임플란트 보철물의 수명이 다할 무렵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병원에 위와 같은 의료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플란트 시술비 자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자료 150만원을 인정하기로 한다.
판례번호: 1심 10742번(2013가소5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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