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판결)
사진: pixabay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안방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면서 후두부를 크게 부딪쳤다며 피고 F병원에 도착해 뇌CT 촬영 결과 외상으로 인한 좌측 후두부 골절, 후두개와 경막상 혈종(EDH), 양측 전두엽 경막상 혈종 및 지주막하 출혈, 종괴효과로 인한 뇌간주위 뇌기저조 소실 소견이 있었다.
또 뇌 MRI 검사에서는 좌측후두부, 양쪽 전두부의 다발성 경막 출혈, 외상성출혈성 뇌좌상 의심, 소량의 경막하출혈, 좌측 전두부 부종이 나타났다.
F병원은 EDH 긴행가능성이 높고,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해 G병원 응급실로 전원했다.
G병원은 심한 뇌부종 결과가 나오자 뇌부종이 진행되어 의식이 저하되면 수술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중환자실로 입원시켰다.
환자는 입원 다음날 자가호흡이 매우 약해지고, 동공반사 비정상, 구두 반응 전혀 없음, 자극시 사지 강직 등의 증상을 보이자 기관내삽관, 앰부배깅, 인공호흡기 적용을 한 후 응급 개두술을 시행했지만 경막외출혈로 인한 뇌헤르니아로 사망했다.
뇌헤르니아
머리에 외상을 입어 뇌의 일부가 두개강 밖으로 빠져나온 상태. 머리에 외상을 입어 두개강 안의 압력이 높아지면 뇌의 일부가 두개강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이를 뇌헤르니아라고 하며 뇌탈이라고도 한다.
두개강 밖으로 밀려 나온 뇌의 실질은 혈액 공급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표면에 괴사가 일어나고 감염이 생긴다.
이렇게 괴사가 일어나고 감염이 생긴 뇌의 부분을 뇌용이라고 하며, 그 표면은 출혈로 인해 암적색을 띤다. 뇌용은 뇌농양이나 두개내혈종 같은 질환이 함께 있어 두개강 안의 압력이 높아졌을 경우에 더욱 뚜렷하게 볼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1심 법원의 판단
F병원이 내원후 약 7시간이 지나 환자를 전원한 행위가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최초 뇌CT를 찍은 뒤 바로 응급 개두술을 시행했어야 한다거나 전원을 지체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 G병원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고 기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경과를 관찰함에 있어 의료진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환자에게 의식저하가 온 직후 바로 응급 개두술을 실시하지 않고 좀 더 관찰해 보기로 했다가 재차 신경학적 악화가 나타난 뒤에야 응급 개두술을 실시한 행위가 반드시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심 법원의 판단
G병원은 환자가 전원된 직후 시행한 뇌CT 촬영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는 바로 응급 개두술을 시행해 혈종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를 지연하다가 다음날 03:40경부터 환자의 사지가 강직되고 자가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심부전이 발생하는 등 증세가 급격히 나빠지자 05:20 뒤늦게 수술해 뇌헤르니아가 발생하게 한 잘못이 있다.
판례번호: 1심 3002번(2013가합23**), 2심 2037680번(201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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