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 증세로 피고 병원 신경과에 내원했다가 신경외과로 전과되어 양성 뇌수막종 종괴가 발견됨에 따라 개두술을 통한 뇌종양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자발호흡이 안정적임을 확인한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기관삽관을 제거했다.
하지만 얼마후 두통을 호소하였고, 진통제 케로민을 정맥주사했으며, 상태가 호전되었다가 구토증세가 발생해 항구토제 맥페란을 투여하자 활력징후가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다음날 다시 두통과 구토 증상을 보였고, 뇌MRI 촬영결과 수술부위의 경막외 부종에 혈종이 발생해 소뇌와 뇌척수액 통로 중 하나인 제4뇌실이 압박되는 소견이 확인되자 혈종제거술을 시행했다.
이후 다시 뇌CT 촬영 결과 우측 소뇌반구의 부종이 더 심해지면서 제4뇌실 압박에 의한 뇌수두증이 악화되는 소견을 보이자 다시 두개감압술 및 경막성형술, 뇌실외 뇌척수액 배액술을 했다.
이후 원고는 사지마비, 인지, 연하 및 언어장애 등으로 보행과 대부분 영역에 걸쳐 일상생활동작수행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1차 수술에 앞서 예방적 색전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의료상의 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1차 수술 도중 술기상의 과실을 범하였다거나 지혈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경막외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두통을 호소하는 원고에게 케로민을 투여한 데에 대해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케로민 투여로 인해 원고의 경막외출혈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3002번(2013가합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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