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성 고관절 도수 정복술을 한 후 감염과 수술을 반복하면서 927일간 입원했고, 만성 골수염까지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옥상에서 낙상해 오른쪽 다리롸 엉덩이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오른쪽 대퇴골 돌기사이 분쇄 골절, 오른쪽 하퇴부 개방골절, 하악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은 전고의 전신상태가 회복된 뒤 개방성 고관절 도수정복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전 CRP(염증표지자)가 상승하고, 미열이 있어 균배양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균이 동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수술후 수불부위에 혈종이 발생해 균배양검사를 한 결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과 류코노스톡균이 배양되었다.
이후 수술 상처부위 혈종에 대해 변연절제술, 상처재건술을 했지만 뼈에서 고름이 발생하는 골수염이 발생했고, 수술부위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재차 발생했으며, 결손된 뼈부위를 고정하는 대퇴골 고정수술도 했다.
원고는 위와 같은 반복적인 감염과 수술로 인해 927일 동안 입원했고, 만성골수염 진단까지 받았다.
현재 원고는 대퇴골의 90% 이상이 없는 상태로 대퇴부 근육도 거의 남아있지 않고, 골 시멘트와 금속을 이용해 대퇴골 모양을 만들어 유지하고 있으며, 우측 고관절과 슬관절 부분강직과 운동제한 장애가 발생했다.
법원의 판단
위 수술부위 감염은 수술과정이나 수술 직후에 수술 준비 및 시행과정 또는 수술후 환부처치 과정에서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수술부위에 세균이 침투해 초래되었다고 추인된다.
판례번호: 1심 162번(2012가합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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