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낭제거술 과정에서 담관 천공이 발생했지만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이후 심장발작 후유증으로 뇌손상을 입은 사안.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담낭 및 담관 결석으로 인한 급성 결석성 담낭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은 담관 조영술을 시행했는데 관 삽입에 실패해 시술을 연기했고, 5일 후 담관 조영술을 시행해 결석을 제거했으며 당시 담즙 누출 등의 소견은 없었다.
병원은 3일 후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하기 위해 내시경을 삽입했지만 담낭 주위에 염증이 심하고 총담관 주위에 담즙이 고여있는 등 담즙 누출로 인한 범복막염이 발생했음을 발견했다.
이에 복강경을 통한 담낭 절제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담낭절제술을 시행했는 바 수술 과정에서 천공을 발견했다.
원고는 수술 후 심낭삼출액이 고여 있음을 발견하고 심막을 천자하고 관을 삽입해 삼출액을 배액했다.
그러나 원고는 또다시 발작을 일으키면서 심폐정지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간간히 발작을 일으켜 항경련제를 투여했다.
그 후 원고는 뇌손상으로 인해 주의집중력, 언어이름대기, 기억력 등이 저하된 정신장애(치매) 상태 및 평지에서의 독립보행은 가능하지만 계단 오르내리기 등의 경우 옆에서 감시가 필요한 등의 신체장애 상태에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위 담관 조영술 후 담낭절제술 사이에 담관 천공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뿐 그것만으로 피고 병원이 담관 조영술을 시행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 위 담관 천공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행한 의료행위 과정에 어떠한 진료상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 병원이 담관 조영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담도 천공을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담낭염 또는 담도천공과 심장 발작과의 연관 관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의료상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심장발작 및 그로 인한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는 없다.
판례번호: 1심 5350번(2002가합53**), 2심 9567번(200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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