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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요양병원 수간호사가 행정·약국 업무를 겸하며 간호인력등급 허위 산정

by dha826 201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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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호인력 등급 허위 산정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 요양병원 수간호사는 약 1년간 간호 행정업무와 약국 업무(조제, 의약품 대장 및 재고 관리 등)를 병행했으므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에 따른 간호인력으로 볼 수 없음에도 간호인력에 포함시켜 실제보다 한단계씩 높은 간호인력 등급을 신고했다.


이 요양병원은 이런 방법으로 1억 2천여만원을 부당청구했고, 피고는 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의 주장
요양병원의 간호 행정 업무는 B병원의 간호과장이 대부분 처리했다.


그리고 약국 업무 역시 요양병원의 약사와 B병원의 담당자가 처리했을 뿐 수간호사가 병행하지 않았다.


해당 요양병원은 **군의 유일한 요양병원으로, 의료 취약지에 설립되어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가 아무런 감경 없이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1심 법원의 판단
수간호사가 간호 업무뿐만 아니라 약국의 조제 업무 보조, 약품 재고 관리 및 청구 등도 함께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건강보험법 시행령 또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의 기준에 따른 과징금 감경 여지가 없다.

 

해당 요양병원은 **군의 조례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불과하므로, 해당 군청이 직접 또는 다른 자에게 새로 위탁해 운영할 수 있어 공공의료에 큰 공백이 생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판례번호: 1심 1116번(2014구합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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