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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가 탈장수술을 하던 중 화상 초래…업무상과실치상 벌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 06:36반응형
의사가 탈장 수술을 하던 중 환자의 사타구니 등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안.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피고인 벌금형사건의 개요 및 판결
피고인은 병원에서 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다.
피고인은 수술실에서 생후 11개월 된 영아로서 '우측서혜부탈장'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 고위결찰술(탈장수술)을 시행했다.
피고인은 병원 마취과장이 전신마취하자 전기소작기를 이용해 피하지방층을 절개 및 지혈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소독할 때 사용하는 휘발성약품인 알콜을 완전히 제거해 전기소작기에 의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수술부위에 대해 알콜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전기소작기를 작동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소작기에서 생성된 고열로 인해 알콜로 소독된 수술부위인 피해자의 하복부, 우측서혜부, 고환부위에 불꽃을 발생케 해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복부, 양측서해부, 성기부, 양측대퇴부 화염화상(심재성2~3도)을 입게 했다.
판례번호: 1심 3437번(2009고단34**)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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