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라 함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이나 진료비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해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결)
사건: 과징금 및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를 상대로 현지조사를 했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일부 수진자에게 심층열 치료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환부에 맨소래담로션 또는 초음파 겔을 바르고 2분 정도 마사지 한 후 심층열 치료를 한 것처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근 물리치료사의 휴무일에 무면허자인 물리치료 보조사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한 후 이학요법료를 청구해 왔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1천여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1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표층열 치료, 전기신경자극 치료, 심층열 치료를 함께 시행하도록 처방했지만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심층열 치료를 하지 않은 채 물리치료장부에 허위로 기재했다.
원고는 이를 모른 채 물리치료장부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을 뿐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했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의 판단
비록 물리치료사가 실제 물리치료를 하더라도 원인인 원고로서는 자신이 처방한 물리치료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
동일한 유형의 부당청구가 상당기간 지속됐고, 원고가 물리치료실에 주기적으로 방문했던 바 물리치료실의 운영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일부 환자에 대해 심층열 치료가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음을 인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1116번(2014구합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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