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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폐렴 또는 결핵 의심환자 치료 및 전원상 과실

by dha826 201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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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면서 의료진을 탑승시키지 않아 산소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


사건: 손해배상
선고: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평소 특별한 질환을 잃지 않고 있었지만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5일 전부터 기침을 했으며, 가래가 나왔다.

 

또 전날부터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 숨을 쉬기 어려우며, 소량의 피가 묻은 가래가 나오며 열이 났지만 해열제를 먹었다고 설명했다.


당직의사는 각종 검사 결과를 토대로 폐렴 또는 결핵의증으로 진단하고,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환자는 심한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당직의사는 0.2cc의 에피네프린을 피하주사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에피네프린은 일반적으로 기관지천식의 발작완화, 약물에 의한 쇼크나 심정지 증에 사용하지만 폐렴환자 또는 객혈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환자는 계속 신음소리를 내며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다.


이후 병원 내과 과장이 중환자실을 방문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폐결핵 의증, 폐렴 의증으로 진단하고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으며, 당시 이송차량에는 의료진이 탑승하지 않았다.


전원 직후 환자는 패혈증 소견을 보였고, 다발성 장기부전의 가장 흔한 형태인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했고, 급성호흡부전증에 대해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기계환기치료를 했지만 다발성 장기부전, 심정지로 사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이래 상당한 시간동안 산소를 공급했음에도 이산화탄소분압이 오히려 59.0mmHg로 높아졌으며, 산소포화도 떨어져, 폐의 환기기능 또는 환자의 호흡능력이 오히려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그러므로, 당직의사는 더 이상 콧줄 또는 마스크에 의한 산소공급법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즉시 기관 내 삽관해 인공호흡기에 의한 치료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했다.


또한 폐렴이나 객혈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에피네프린을 주사하는 등 호흡곤란 또는 저산소혈증에 대한 심도있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증세를 악화시켰다.

 

결국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이와 함께 전원을 권한 이 사건 병원의 내과 과장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진단했다.

 

그러므로 호흡능력 또는 환기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고 적절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송차량에 환자의 산소포화도를 확인해 산소를 적절히 공급할 수 있는 의료진을 탑승시키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때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46%에 불과할 정도로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2005번(2005가합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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