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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약침술을 한 것에 대해 심평원이 삭감하자 행정소송을 청구한 사건.
그러나 법원은 심평원의 이같은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사건: 진료수가삭감처분 취소
판결: 원고 소 각하
사건의 개요
한의사 내지 의료법인을 운영하는 원고들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진료하면서 약침술을 시행해왔고, 대한약침학회에서 운영하는 무균시설물을 이용해 약침액을 조제해 왔다.
피고 심평원은 이들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약침술을 하고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해 삭감통보를 했다.
본안전 항변
심평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회사 등의 위탁을 받아 원고들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할 뿐이어서 이 사건 통보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1심 법원의 판단
심평원의 이 사건 통보는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판례번호: 1심 1116번(2014구합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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