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을 한 뒤 비급여로 처치 및 수술료를 지급 받았음에도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한 사안.
사건: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 외과 전문의다.
원고는 환자에게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수술을 한 다음 환자로부터 비급여 처치 및 수술료 명목으로 67만원을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유방양성종양절제술-단발성'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또 원고는 맘모톰을 이용해 유방에 대한 침생검을 실시한 다음 공단에 '침생검-표재성-근육 및 연부조직'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
이와 함께 원고는 경구약을 조제 투여한 사실이 없는 환자들의 공단 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개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건강보험공단은 4000여만원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은 신의료기술에 해당해 비급여 대상이다.
그럼에도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을 한 다음 비급여로 처치 및 수술료를 지급받는데 더해 공단과 수진자로부터 유방양성종양절제술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은 부당이득징수처분 사유 및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된다.
판례번호: 1심 1354번(2014구합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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