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을 작성한 바 없어 현지조사 과정에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서류제출명령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약국을 운영하는 원고에 대해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약국 일반현황, 직원인력현황 등의 자료만 제출했다.
원고는 "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작성하지 않았고,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아 보관하고 있지 않다.
전산데이터베이스에는 환자 성명, 주민번호, 만성질환내역이 기록되어 있지만 조제내역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해당 약국은 스테로이드 공급실적이 연간 20만개 이상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공급실적 상위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그러자 피고는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애초에 관계서류를 작성, 보관하지 않은 이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서류제출명령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런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08년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원고로서는 관계서류의 작성, 보존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연 1억원에 달하는 다량의 의약품을 공급받고, 특히 현지조사 대상기간 중에는 일체의 급여비용 청구 없이 약제비 전액을 환자로부터 지급받았다.
그러면서도 조제한 의약품에 대한 조제기록부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의약품의 공급, 조제나 약제비 수납에 관한 어떠한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또한 설령 원고가 관계서류를 실제로 작성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서류제출명령 위반에 해당한다.
판례번호: 1심 1354번(2014구합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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