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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진료비 허위청구한 치과의원 업무정지…사실확인서 서명 날인의 효력

by dha826 201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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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은 의료기관 원장이 허위청구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했다.


그런데 법정에서 현지조사팀이 요구하는대로 확인서를 작성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를 현지조사했다.


그 결과 원고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와 수납대장에서 서로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발견했다.


원고는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 실시하지 않은 치료비를 청구했고,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한 후 수진자로부터 전액 비용을 징수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급여대상인 진료를 한 것으로 기재하고 이중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피고는 192일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을 받기 전날 원고에게 환자 명단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한 후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확인서에 직접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했고 이전에도 동일한 조사 과정을 거친 바 있는 원고가 확인서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 채 현지조사팀이 요구하는 대로 서명 날인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


판례번호: 1심 1354번(2013구합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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