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일반인으로서는 의료행위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그러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담보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2004년 10월 28일 대법원 판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99년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유합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2011년 1월 피고 J신경외과에 내원했다.
원고는 수년간 좌측 하지에 극심한 통증이 있었다고 호소했고, 검사 결과 좌측 족배굴곡 근력약화 증상이 관찰되었다.
또 MRI 검사에서는 좌측 제5요추, 제1천추 사이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판 파열로 인한 신경압박이 확인됐다.
원고는 이후 모 대학병원에서 비수술적 치료를 받아오다가 증상이 악화되자 8개월 뒤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내원 당시 환자는 보호자의 부축을 받고 있었으며, 극심한 통증과 저림으로 5분 이상 걷기 어려운 등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피고 병원은 제5요추, 제1천추 부분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했고, 다음날 유치도뇨관을 제거했으며, 자가 보행을 하는 등 어느 정도 회복했다.
의료진은 환자가 좌측 하지의 경미한 저림감 및 먹먹함 등을 호소하긴 했지만 외래 진료에서 경과 간찰을 하기로 하고 퇴원하도록 했다.
환자는 요통 및 좌측 하지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이 지속되자 3일 후 다시 입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일주일 후 퇴원했다.
환자는 2013년 피고 병원의 수술상 과실로 인해 좌측 하지 감각 및 근력의 저하, 통증, 배뇨 및 배변 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나섰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를 충분하게 열지 않아 노출 부위의 제한된 시야에서 과도한 견인과 압박 속에서 수술기기를 잘못 사용해 척수신경, 신경근 또는 마미신경총 등을 손상시켰다.
법원의 판단
배변 및 배변 장애가 수술 과장의 신경 손상으로 인한 것이라면 수술 직후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터인데 수술 다음날 도뇨관을 제거하고 그 이틀 후 퇴원했다.
수술일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뒤 비뇨기과에서 진단을 받을 때까지 배뇨 및 배변 장애 증상을 호소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좌측 하지 감각 및 근력 저하 증상은 원고가 J신경외과에서 수술을 받기 이전부터 이미 호소하고 있던 증상이고, 수술 이후 새로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피고 병원의 설문조사에서 수술 후 통증이 완화되었고, 수술 결과에 만족한다고 기재하기도 했다.
판례번호: 1심 545334번(2013가합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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