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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에반스증후군과 망막괴사가 발생, 유리체절제술후 시력 안전수동 상태

by dha826 201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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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에반스 증후군에 의한 혈소판 감소 및 빈혈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눈이 잘 안보인다는 증상으로 유리체 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혈소판수치 감소 증상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하고, 고농도 스테로이드요법을 시행했다.


원고는 유리체 출혈 및 황반하 출혈이 확인됐는데, 당시 혈소판수치가 낮아 수술을 할 경우 재출혈 가능성이 있어 혈소판수치가 회복되면 수술을 고려하기로 하고 에반스 증후군 치료를 지속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을 퇴원해 같은 날 다른 대학병원에 입원했고, 그 병원에서 망막괴사 진단을 받았고, 혈액 및 유리체에서 바이러스균 동정검사 결과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DNA가 확인됐다.


원고는 이 병원에서 망막 출혈, 유리체 염증 등을 게거하고 유리체 절제술을 받았지만 현재 양안 시력 안전수동 상태이고, 향후 시력 호전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의료진이 과도한 용량의 사이폴을 투여해 원고의 면역력이 과도하게 억제되도록 했고, 이로 인해 바이러스 감염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병원에서 최소량의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하고, 불응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및 처치를 하지 않은 채 면역글로불린 불응성으로 판단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안과적 집중관찰을 시행하지 않고, 망막박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예방적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6451번(2013가합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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