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종양수술후 사지마비, 인지장애, 연하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5. 19:48반응형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의사는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가 있을까?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졌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한다"고 명시했다.
그렇다면 뇌종양제거술 과정에서 혈종이 발생해 세차례 수술을 했다면 의료진의 과실을 물을 수 있을까?사건: 손해배상
판결: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 증세로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 뇌MRI 검사를 받은 결과 소뇌교각부에서 양성 뇌수막종으로 보이는 종괴가 확인돼 개두술을 통한 뇌종양제거술을 받았다.
수술후 원고는 특별한 신경학적 결손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수술을 한 지 3시간 후 두통을 호소했고, 다시 3시간 뒤 구토 증세가 발생해 항구토제 맥페란을 복용했다.
이후 자정 무렵 다시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여 집중감시했다.
그런데 맥박이 느려지는 소견을 보였고, 뇌MRI 검사 결과 수술부위의 경막외 부위에 혈종이 발생해 소뇌와 뇌척수액 통로 중 하나인 제4뇌실이 압박되는 소견을 확인했다.
이에 2차 수술을 했지만 뇌 CT 촬영 결과 우측 소뇌반구에 뇌부종, 제4뇌실 편위, 수두증, 수술 부위 출혈을 보였다.
이에 3차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마비, 인지, 연하 및 언어장애 등으로 보행과 대부분 영역에 걸쳐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1차 수술에 앞서 예방적 색전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의료상 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1차 수술 도중 술기상 과실을 범했다거나 지혈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으로 말미암아 경막외출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의료진이 수술후 두통을 호소하는 원고에게 케로민을 투여한 게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1744번(2013가합27**)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반응형'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면내시경검사 중 무호흡 증상으로 뇌손상, 부전마비 (2) 2017.04.06 견갑난산 출산후 뇌성마비, 발달기능 장애 (0) 2017.04.06 에반스증후군과 망막괴사가 발생, 유리체절제술후 시력 안전수동 상태 (0) 2017.04.05 급속분만 직후 과다출혈, 양수색전증으로 산모 사망…의료과실 판단기준 (2) 2017.04.05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2년 후 의료과실로 하지 감각저하, 배뇨장애 주장 (0) 2017.04.0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