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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수면내시경검사 중 무호흡 증상으로 뇌손상, 부전마비

by dha826 201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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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를 담당하는 의사는 시술에 앞서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환자의 신체 구조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취방법에 있어서 그 장단점과 부작용을 충분히 비교 검토해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1년 3월 판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 의원에 얼굴에 지방이식 수술을 하면서 수면내시경 방법으로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후배 외과 전문의 G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했지만 수면유도가 되지 않아 추가로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하지만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던 중 원고가 무호흡 증세를 보였고, G는 수면내시경 검사를 중단하고 내시경 기구를 뺀 다음 기관삽관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원고에게 앰부배깅으로 산소를 공급했다.


또 피고는 응급상황 보고를 받고 119 구급대에 신고해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원고는 이 사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기억력 감소 및 영구적인 하지운동력 약화 및 좌측 부전마비 증상이 남아있다.


2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과거 대학병원에서 수면무호흡 증상 완화를 위해 구개인두 성형술 및 하비갑개 축소술과 침을 흘리고 발음이 새는 증상이 있어 침샘의 부종 완화를 위해 설하선 절제술을 받은 바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에 '수술경력 없음-대학병원 혀수술 이외엔??'이라고 기재했다.


피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로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의 코골이 수술 병력 및 알코올 중독 증세를 알았다면 수면내시경을 하지 않았거나 큰병원을 권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는 코골이 수술 등 과거 병력을 정확히 조사해 수면무호흡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를 큰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수면내시경 검사 도중 호흡정지 등의 응급상태를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했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피고의 이같은 잘못으로 인해 원고에게 호흡정지가 발생했을 때 G가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바로 기관삽관을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했다고 할 것이다.


반면 G가 원고에게 프로포폴을 시간당 60ml 투여한 것만으로는 의사로서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넘어선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례번호: 2심 5732번(2013나340**)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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