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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수술중 신경손상으로 신경이식한 사건

by dha826 201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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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 이런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한다.

 

따라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이번 판례는 낙상으로 좌상완골 간부 분쇄 골절 및 요골 신경마비… 수술중 요골신경 손상으로 신경이식한 사건을 다룬 것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스키장에서 스키보드를 타던 중 낙상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에 이송되었다.

 

피고 병원은 좌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및 좌요골 신경마비로 진단하고 관혈적 정복 및 금속 내 고정수술을 하고, 연고지 관계가 있어 소견서를 작성해 퇴원시켰다.


원고는 퇴원 당일 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다가 퇴원했고, 두달여 후 팔의 깁스를 풀었다.


그런데 원고는 왼쪽 손목 처짐, 왼쪽 엄지손가락의 신전장애 및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 저림 증상이 나타났다.

 

또 대학병원에서는 골절부위에서 신경이 끊어졌을 가능성은 낮고, 교합나사를 삽입하면서 신경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신경이식술을 했다.


원고는 신경이식 수술후에도 좌요골 신경 부전마비로 인해 왼쪽 손목의 처짐, 왼쪽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의 신전장애, 왼손 저림 및 통증 등의 증상이 남아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수술을 하면서 요골 신경을 직접 확인해 신경 손상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위치에 교합나사를 삽입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원고의 요골신경을 절단한 과실이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골절 부위의 위치 및 형태, 요골신경의 절단형태와 위치로 볼 때 단순 낙상사고에 의한 상완골 간부 골절 자체로 요골 신경이 6cm나 될 정도로 완전히 절단될 가능성은 낮다.

 

윈위부 교합나사를 왼팔 외측에서 내측으로 삽입할 때 요골 신경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시행할 경우 신경 손상의 위험성은 더 크다.

 

이 사건 수술의 원위부 교합나사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위치보다 근위부로 치우쳐서 외측에서 내측으로 요골신경에 가까운 위치에서 삽입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합나사 삽입 과정에서 요골신경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위험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았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요골 신경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해 교합나사 삽입 과정에서 요골 신경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 신경에 가까운 위치에 교합나사를 삽입하는 진료상의 과실로 원고에게 좌요골 신경 절단 및 그로 인한 장애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번호: 2심 5732번(2013나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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