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에 의한 수술은 다른 의료행위보다 그 밀행성이 강해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진 이외에는 수술상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렵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 증상 발생에 관해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의료상의 과실을 추인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의료진의 주의의무는 환자에 대한 수술 등 침습행위가 종료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설명하는 데까지도 미친다.
자궁경부암으로 자궁적출하고, 난소종양 절제술 중 천공으로 복막염…전기소작기 사용 과실 판결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궁경부암으로 자궁적출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다.
원고는 이후 피고 병원에서 좌측 난소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피고 병원에서 좌측 난소 낭종 절제술을 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을 퇴원해 집으로 귀가하다가 복부 통증이 심해지자 119구급차를 이용해 인근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글리세린을 이용한 관장 등의 처치를 받고 퇴원했다.
그러나 통증이 지속돼 다시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병원은 복부 CT 검사 결과 S자 결장의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진단하고 대장 천공 부위 봉합 및 회장루설치술을 했는데 이후 호흡곤란, 전신 부종, 탈장 등의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발생한 천공은 의료진이 전기소작기를 사용해 유착박리술을 하거나 좌측 난소 낭종 절제술을 하는 과정, 혹은 절제술 후 지혈 과정 중 S자 결장 부위에 전류를 흐르게 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의료진은 수술후 이일 만에 원고를 퇴원시켰는데 경과기록지에는 '교육후 오후 퇴원하기로 함', 간호일지에는 '퇴원 교육 시행함, 퇴원 안내문 제공함'이라고 기재돼 있고, 퇴원간호계획서에는 목욕 및 샤워를 하지 말라는 정도의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이런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지도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더 나아가 원고에게 유착박리술 후 유착되어 있던 주위의 장기가 약해져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거나 관장을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2심 5732번(2013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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