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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태변흡인증후군 신생아 기관내삽관 하지 않아 뇌성마비 초래

by dha826 201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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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의 구강 및 기도내 분비물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기도 안으로 직접 흡인돼 기도폐쇄를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저산소성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의료과실이 될 수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진통이 시작되자 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당시 태아의 위치는 두위였고, 자궁수축의 정도와 변화도는 양호한 상태였다.


의료진은 자궁경부가 완전개대돼 분만 2기에 들어섰고, 태아심박동수가 80회까지 1~3분 동안 감소하자 원고에게 산소 및 수액을 공급하고 좌측위로 체위를 변경했다.


또 한시간여 뒤 수액을 공급하면서 우측위로 체위를 변경하자 태아심박동수가 110회 이상으로 측정됐다.


이후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태변착색이 심한 상태였고, 아프가 점수는 1분위 2점, 5분에 3점이었으며, 울음과 움직임이 없었고, 사지가 창백했다.


그러자 의료진은 벌브 실리지를 이용해 구강과 비강의 흡인을 시행하고, 앰부배깅을 했지만 울음과 움직임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뇌성마비로 인한 경도의 사지마비, 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이 원고 분만 과정에서 태아에게 뇌성마비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해 원고 측에 설명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2심 법원의 판단

원고가 분만하기 전에 태아의 뇌성마비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특이사항이나 증상이 발견된 바 없고, 신생아가사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별다른 침습적 의료행위도 취한 바 없었다.

 

또한 피고 측 의료진이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연분만에 들어가기 전에 대체적인 분만방법으로서의 제왕절개수술이나 이러한 수술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성 등에 관해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신생아가사 또는 출생과정상 동반된 급성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로 진단할만한 증상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신생아가사 또는 저산소증으로 인한 허혈성 뇌손상이 뇌성마비의 원인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제대동맥혈 내 pH7.00 미만인 대사성 또는 호흡대사 혼합성 산혈증이 있고, 5분 이상 아프가 점수가 0~3점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또 경련혼수상태 또는 저긴장도 등의 신생아 신경학적 후유증이 동반되고, 여러 장기의 기능장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신생아의 경우 제대동맥혈 내 가스 검사상 pH6.945였고, 출생 후 아프가 점수가 생후 1분에 2, 5분에 3점이었다.

 

, 울음과 움직임이 없고 경련이 발생하였고, 간효소치 상승, 저나트륨혈증, 유산탈수효소(LDH) 상승 등의 다기관 기능 부전이 동반되었다.

 

따라서 원고 신생아는 출생 직후 신생아가사 상태에 있었고 이때의 저산소증으로 뇌성마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증상이 충분히 나타났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는 의료진이 일반적인 신생아 소생술의 과정으로 양압환기 단계까지 시행하였고 이후 몸통이 분홍색으로 돌아오고 심박수의 증가가 있었으므로 신생아가사에 대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신생아의 출생 전 태아심박동수가 80회까지 감소되었다가 이후 출생 직전과 직후에 120~130회 또는 110~140회로 다소 회복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회복된 태아심박동수도 여전히 정상 태아심박동수(120~160)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원고의 출생 이후 피고 측 의료진이 뒤늦게 기관내삽관을 실시한 당시에도 원고의 태아심박동수가 정상치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다.

 

원고 신생아 몸통의 선홍빛은 같은 원고의 출생 전후의 증상에 비추어 볼 때 저산소증의 악화 과정에서 보인 증상으로 의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측 의료진이 원고의 출생 직후부터 약 22분 간 취한 대응조치는 신생아가사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61(2005가합69*), 21109(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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