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료진이 환자를 구급차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응급구조사 등이 탑승했는지 여부, 자동제세동기 등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환자이송업(구급차병원 임대업)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00구급센터와 임대료 월 1백만원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맺었다.
피고 병원은 좌측 대동맥 왼쪽 아래의 관상동맥과 중앙 관상동맥 병변의 관상동맥조영술과 경피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원고를 치료해 왔다.
원고는 어머니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을 방문했다가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면서 바닥에 구토를 했고, 원고의 전처는 병원을 찾아와 주치의에게 원고가 심근경색 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피고 병원은 원고의 심전도상에서 응급혈관중재술이 필요한 전층심근경색 소견을 보였지만 응급혈관중재술을 할 형편이 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했다.
이에 피고 구급센터는 원고와 원고의 전처만 태우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는데 전원 당시 심정지상태였고, 결국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은 원고를 구급차로 이송함에 있어 반드시 의사나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이행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의 판단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해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 병원 의료인이 이송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응급구조사가 탑승했는지 여부, 환자에게 필요한 자동제세동기가 갖춰진 특수구급차가 이송하는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응급의료법에서 정한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송과정에서의 위험상황에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처하는 것이지 응급환자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응급구조사가 환자를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 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를 제거할 시술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 병원은 응급환자를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도록 한 것은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2221번(2012가단447**), 2심 2089번(2014나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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