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입을 교정하기 위해 치과에서 양악수술, 돌출입 교정, 브이라인 수술 등을 한 뒤 안면 비대칭, 부정교합, 턱관절 질환을 초래하고,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어 자각적으로 입술 감각이 무디고 발음이 새는 의료사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돌출입을 교정하기 위해 피고 치과에 내원했다.
피고는 양악수술, 돌출입 교정, 브이라인 수술 및 추가 발치후 1년간 교정 등의 치료를 하기로 했다.
양악수술
악교정술(턱의 위치나 모양을 변형시키는 수술)의 일종으로, 위턱인 상악과 아래턱인 하악을 함께 수술하는 경우 양악수술이라 칭한다.
양악수술 방법은 상악과 하악의 뼈를 잘라서 2개로 분리한 다음, 정상 교합에 맞게 상악과 하악의 뼈를 이동시키고, 이동된 뼈를 고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하악 사이를 지나는 하악지신경의 손상 가능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원고는 피고 치과 의사로부터 악교정수술을 받고 장치 사스 제거후 교정치료를 시작했지만 턱의 교합이 맞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수술 부위의 감각이 완전하게 돌아오지 않았다.
또 대학병원 검사 결과 우측 하순 및 이부의 부분적 감각기능 저하가 관찰됐다.
현고는 현재 안면 비대칭, 부정교합 증상, 턱관절 질환을 앓고 있을 뿐 아니라 우측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어 자각적으로 입술 감각이 무디고 식사할 때 잘 씹지 못하거나 종종 아래 입술을 씹으며, 발음이 새는 경우가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을 함에 있어 하악의 절단선 위치 등을 선정함에 있어 하치조신경의 주행위치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이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수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해 수술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과도하게 견인, 신전, 굴곡해 원고의 우측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킨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입술 감각, 저작기능, 발음능력의 저하 등의 증상은 이 사건 수술후 새로이 나타난 것으로, 수술 과정에서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인한 것이고, 원고에게 기왕증이나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명의무 위반
또 의료진이 수술로 인해 하치조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 등 수술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후유증 등에 대해 설명했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심9691번(2013가합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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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입 교정과 관련한 유사 손해배상 소송
원고는 돌출입, 무턱을 개선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서 턱끝성형술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안면 마비증상을 호소했다.
원고는 상급병원에서 안면 신경손상에 의한 우측 말초성 안면마비 진단 아래 전기자극치료를 받았지만 안면신경마비 증상이 남아있고, 토끼눈, 자존감 저하, 우울감, 불안, 공황 발작, 수면장애 등을 동반한 적응장애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수술 당시 과도하게 신경을 압박하거나 견인하는 등의 술기상 과실로 신경을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안면신경마비 장해를 초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례번호: 52393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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