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 도중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산부인과 의료진이 조기양막파수에 대한 조치를 잘못했는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17주 4일째 자궁근종에 의한 복통 진단 아래 보존적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또 임신 24주째 복통 및 자궁수축 등으로 입원해 자궁근종 및 조기진통 진단 아래 조기진통억제제를 사용하면서 통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또 임신 26주 5일째 산전진찰상 자궁경관무력증이 의심되어 입원한 후 자궁경관봉축술을 시행했고, 이어서 자궁수축억제제 투여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그후 임신 30주 3일째 조기양막파수로 입원해 분만을 유도하기 위해 옥시토신을 투여했다.
하지만 태아의 심박동수가 90~130회/분으로 감소하자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통해 신생아를 분만했다.
그러나 신생아는 출생후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기관삽관후 산소로 앰부배깅을 시행했다.
그후 신생아중환자실로 전실해 호흡곤란증후군 진단 아래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했고, 퇴원할 때까지 인공호흡기, 산소투여, 항생제 치료, 총정맥영양 등을 시행했다.
신생아는 뇌실주위 백질연화증, 양측 전두두정엽의 백질부 미만성 위축, 양측성 가측 뇌실내 미량 출혈, 뇌량 체부 및 미부의 감소 등의 소견을 보였다.
이로 인해 사지경직, 운동장애,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기양막파수에 대한 조치를 잘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의료진이 전자태아감시장치(NST)만을 이용해 분만감시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의료진이 분만진행평가를 게을리 했다거나 제왕절개수술 결정을 지연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9691번(2013가합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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