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수술을 받을 환자와 환자 보호자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의료기관은 과실을 면할 수 있을까? 수술 전날 수술청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위암환자 위 절제술 후 항암치료 보류한 사이 간전이로 사망하자 의료진의 과실을 다툰 사례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위암 진단이 나오자 피고 병원에서 복부 CT 검사를 받았다.
피고 병원은 간에 있는 다발성 결절들이 전이성 병변보다는 혈관종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위절제술을 시행했고, 수술후 조직검사결과 최종 병기를 4기로 판정했다.
이후 피고 병원은 원고의 간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에서 항암치료를 할 경우 간부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항암치료를 보류하고 회복 추이를 관찰했다.
그후 환자의 간 기능이 회복되지 않고 간전이가 급속하게 진행돼 급성 간 기능 부전으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환자와 같이 간전이가 있는 진행성 위암 환자에게 위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간전이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사망할 수 있다는 등의 합병증이나 악결과에 대한 설명 없이 수술을 했다.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인 원고들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위한 다른 치료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은 환자의 간 효소 수치가 높게 나오는 등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항암치료를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간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항임치료를 보류하기로 했다.
수술후 환자의 간 전이가 진행되고 간 효소 수치도 상승하고 있어 간 기능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당초 계획했던 항암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상태였다.
따라서 외부 자극을 줄이고, 쉬는 것 외에는 간 기능 회복을 위한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었다.
이 사건 수술 이후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병원이 수술후 적절한 치료를 거부했다거나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하여
피고 병원은 환자의 현재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다른 수술방법의 존재 여부, 각 수술방법의 장단점,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설명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병원은 원고 외에 원고의 가족에 대해 수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판례번호: 2심 977번(2010나70**)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연분만 도중 응급제왕절개후 신생아 사지경직, 운동장애, 인지장애 후유증 (0) | 2017.04.07 |
---|---|
응급환자 이송과정 의료과실…응급구조사 미탑승, 자동제세동기 미구비 (1) | 2017.04.06 |
태변흡인증후군 신생아 기관내삽관 하지 않아 뇌성마비 초래 (0) | 2017.04.06 |
치석제거 스케일링, 치주소파술, 교정치료 중 치주치료가 과잉진료인지 여부 (3) | 2017.04.06 |
자궁경부암 수술중 천공으로 복막염…퇴원 지도설명의무도 위반 (0) | 2017.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