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은 당시의 의료수준과 자기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는 '교정치료'는 치료 전후의 진찰, 검사, 처치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 필요성 여부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사건: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판결: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일부가 요양급여기준과 요양급여비용 내역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진자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152만원을 감액조정했다.
심평원은 전악에 대해 짧은 간격으로 치석제거 및 치주소파술을 하는 것은 치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비용효과적이지 않고 과잉진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비급여대상 진료행위인 교정치료 중이던 수진자에 대한 치주치료는 교정치료를 위해 불가결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비급여 대상에 해당한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가 수진자에 대해 실시한 스케일링,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질환 치료는 예방 목적이 아닌 치주질환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것으로 과잉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치주질환 치료가 단지 교정치료에 필요해 교정치료 전후로 부수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비급여 대상 진료인 교정치료에 포함되는 치료로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1355번(2014구합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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