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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척추수술후 하지마비, 요실금, 발기부전

by dha826 201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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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관 협착, 추간판 탈출, 후종인대골화증, 황색인대골화증 등에 대해 척수수술을 한 뒤 양하지 완전마비, 양하지 근긴장도 증가, 배뇨감각 저하, 배뇨장애, 요실금, 발기부전 등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측 하지 저린감이 악화되고, 허리 및 하지 통증, 하지 허약감 및 저린 증상, 좌측 하지 감각 이상, 보행장애, 배뇨 및 배변 곤란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척추관 협착, 중심성 돌출, 추간판 탈출, 후종인대골화증, 황색인대골화증 등으로 진단하고 흉추 6-7번 흉강경 가이드하 척추 융합술 및 자가골 이식술을 시행했다.

 

후종인대골화증

뼈와 뼈 사이의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어긋나지 않도록 지지해 주기 위해 인대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목 부위 경추에서 꼬리뼈 근처의 천추까지 척추 전체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정렬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인대가 존재한다.

 

이러한 인대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척추의 정렬 및 안정화, 그리고 운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종인대 중 척추의 전방에서 지지하는 것이 전종인대이며, 척추체의 뒤쪽과 척추관의 앞쪽에서 지지하는 것이 후종인대이다.

 

이 후종인대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뼈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골화를 일으켜 척추관을 지나는 신경을 압박함으로써 신경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을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수술 후 원고에게 심한 하지 통증 및 마비 증상이 발생하자 흉추 5-6번 흉강경 가이드하 척추 융합술 및 자가골 이식술을 했지만 하지 마비 등의 증상이 소멸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퇴원했다.

 

원고는 양하지 완전마비, 양하지 근긴장도 증가, 배뇨감각 저하, 배뇨장애, 요실금, 발기부전 상태를 호소했다.

 

2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1차 수술 전 하지근력이 3~4등급이었고, 경도의 배뇨, 배변 장애만 있었다.

 

그런데 1차 수술 직후 하지 근력이 0등급으로 완전마비 상태가 되었고, 배뇨 및 배변장애가 심화되었으며, 성기능 장애도 발생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골화된 후종인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경막을 손상시켜 뇌척수액이 누출되고, 원고의 척수 신경이 손상되었거나 손상된 경막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척수 신경에 손상을 입힌 과실로 인해 하지 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성기능 장애 등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25732(201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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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종인대골화증 수술 과정 유사 의료사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을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목뼈) 3, 4, 5, 6번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진단하고 전방 경유 경추체절제술 및 유합술 등을 시행했다.

 

환자는 1차 수술 직후부터 전신부종을 동반한 폐부종으로 호흡기능부전이 발생해 기관절개술 및 경추 3~7번 후방유합술을 추가로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의 호흡곤란 증상은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척수 및 수술 부위의 횡경신경을 손상시킨 시술 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무리하게 기관절개관 제거, 1차 수술후 나타난 호흡곤란 증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판례번호: 532540(2014가합**), 207727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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