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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견갑난산 출산후 뇌성마비, 발달기능 장애

by dha826 201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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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에게 기관내 삽관을 한 후 경과 관찰 및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8주째 양막이 파열돼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질식분만을 시도했는데, 태아의 머리는 잘 나왔지만 어깨가 산모의 골반 안에 걸려 잘 나오지 않는 견갑난산이 발생했다.


이에 의료진은 맥로버트수기법을 시행해 3.92kg의 신생아를 분만했다.


신생아는 출생 직후 울음이 없으며, 청색증 소견을 보였고, 의료진은 기도흡인 및 심장마사지, 앰부배깅을 실시했고, 이후 다소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울음이 강하지 않았고, 양쪽 쇄골 골절이 의심됐다.


이에 의료진은 직경 3mm 투브를 사용해 기관내 삽관을 하고 청진했는데 그 무렵 산소포화도는 84%로 측정됐다.


피고 의료진은 신생아를 상급병원으로 이송했다.


상급병원 의사는 앰부배깅시 새는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옮긴 후 피고 병원에서 기관내 삽입한 직경 3mm 튜브를 제거하고 그 상태에서 앰부배깅을 했다.


그 결과 신생아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또 직경 4mm 투브를 9.5cm 깊이로 고정해 기관내 삽관을 재시행하고 인공호흡을 하자 안정을 되찾았다.


신생아는 완전 뇌들보의 무발생증, 우측 위 두정엽 부위의 낭성 뇌연화증 등이 확인되었고, 현재 뇌성마비로 인지기능과 발달기능 장애를 보여 뇌병변 1급 장애로 등록된 상태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사가 신생아에 대해 기관내 삽관을 하면서 직경 3mm의 튜브를 삽입했다는 것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의료진은 기관내 삽관을 한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 약 55분간 효과적인 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산소포화도의 반복적 측정, 흉부 X선 촬영, 경과 관찰 등의 조치를 소홀히 했다.


신생아에게 충분한 산소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임을 간과함으로써 제때 기관내 튜브를 적절한 크기로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이와 함께 그로 말미암아 신생아에게 저산소증 뇌손상이 초래되어 현재의 뇌성마비 장애에 이르게 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파기환송 후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당직의가 아기가 땅을 보고 있지 않고 하늘을 보고 있어서 위치를 돌려야 한다고 설명하고 초음파를 보면서 아기의 위치를 계속 트는 시술을 시행했다고 원고 측이 진술했다.

 

이는 의료진이 수기회전을 실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해 분만과정상 후방후둔위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

 

신생아의 산소포화도가 상승하고 피부가 선홍색을 띠고 자극을 주면 움직임을 보였지만 여전히 울음이 강하지 않고 산소포화도가 82%에 불과하자 의료진이 기관내 삽관을 한 점을 종합하면 출생 직후 곧바로 기관내 삽관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병원에서 신생아를 집중치료실로 옮긴 다음 직경 3mm의 튜브를 제거하고 앰부 마스크 배깅을 시행했고 직경 4mm 튜브를 9.5cm 깊이로 고정해 기관내 삽관을 재시행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기관내 삽관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산소포화도가 낮게 나타난 원인은 호흡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기질적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신생아의 뇌손상의 결과가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아 의료진의 과실이나 과실과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2심 5732번(2012나575**), 파기환송후 2심 28537번(2017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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