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의사는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가 있을까?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졌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한다"고 명시했다.
그렇다면 뇌종양제거술 과정에서 혈종이 발생해 세차례 수술을 했다면 의료진의 과실을 물을 수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 증세로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 뇌MRI 검사를 받은 결과 소뇌교각부에서 양성 뇌수막종으로 보이는 종괴가 확인돼 개두술을 통한 뇌종양제거술을 받았다.
수술후 원고는 특별한 신경학적 결손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수술을 한 지 3시간 후 두통을 호소했고, 다시 3시간 뒤 구토 증세가 발생해 항구토제 맥페란을 복용했다.
이후 자정 무렵 다시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여 집중감시했다.
그런데 맥박이 느려지는 소견을 보였고, 뇌MRI 검사 결과 수술부위의 경막외 부위에 혈종이 발생해 소뇌와 뇌척수액 통로 중 하나인 제4뇌실이 압박되는 소견을 확인했다.
이에 2차 수술을 했지만 뇌 CT 촬영 결과 우측 소뇌반구에 뇌부종, 제4뇌실 편위, 수두증, 수술 부위 출혈을 보였다.
이에 3차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마비, 인지, 연하 및 언어장애 등으로 보행과 대부분 영역에 걸쳐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1차 수술에 앞서 예방적 색전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의료상 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1차 수술 도중 술기상 과실을 범했다거나 지혈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으로 말미암아 경막외출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의료진이 수술후 두통을 호소하는 원고에게 케로민을 투여한 게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1744번(2013가합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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