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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급속분만 직후 과다출혈, 양수색전증으로 산모 사망…의료과실 판단기준

by dha826 201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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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으로 빠른 급속분만으로 산모에게 과다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아래 사건은 과다 출혈과 함께 양수색전증까지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0주 4일째에 진통을 느껴 피고 병원에 갔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 10단위를 섞은 하트만덱스 용액 1ℓ를 정맥 주사했고, 3.69㎏의 남아를 분만했다.


의료진은 분만 직후 태반 만출 및 회음부 절개부위 봉합술을 시행하는 한편, 원고에게 옥시토신 10단위를 섞은 하트만덱스 용액 및 자궁수축제인 에르빈 1앰플(말레인산메칠에르고메트린 0.2㎎이 포함되어 있다)을 정맥 주사했다.


그런데 원고의 질에서 통상의 경우보다 많은 출혈이 있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자궁수축제인 나라돌 1앰플을 식염수 100㏄에 섞어 정맥 주사하고,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다.


그 후 출혈이 감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분만대기실로 옮겨 원고의 자궁저부 위에 얼음주머니를 대는 한편, 소변량을 측정하기 위해 요도관을 삽입해 경과를 관찰했다.


이후 원고는 어지러움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액 검사를 실시하고 산소를 공급하면서 식염수 1ℓ를 정맥 주사했다.


의료진은 혈액 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6.5g/㎗(참고치 11.5-18g/㎗)로 측정되자 농축적혈구(PRC)2) 1파인트를 수혈했다.


그러나 수혈 도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의식을 잃자 의료진은 기관지 삽관을 실시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상급병원에 도착했을 때 자발 호흡이 없었고 활력징후도 측정되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으나 혈압 측정이 되지 않을 정도로 활력징후가 불안정했다.


병원 의료진은 경복부골반 초음파검사 및 질경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자궁은 비교적 수축이 잘 된 상태였고, 골반강 내에서 깊이 약 6㎝의 액체저류가 관찰되었다.


다음날 새벽 자가호흡이 없고 산소포화도가 50 내지 60%로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사망했다.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자궁 협부 전층이 파열되어 배 안에서 1,450㏄ 가량의 출혈이 있고, 허파 혈관 내부에서 양수잔사(태아의 각질)가 확인되었으며, 사망 과정 중에 범발성혈관내응고장애가 나타났던 점에 비추어 사인을 자궁협부 전층파열로 인한 합병증(출혈, 양수색전증)으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의 판단
부검 결과 자궁 오른쪽 협부가 길이 14.5㎝ 가량 파열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만 당시 자궁파열로 인한 갑작스런 통증을 느끼거나 호소한 적이 없고 출산한 태아도 건강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집중적인 자궁수축제 투여로 질출혈은 잦아들었고, 그 후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상태가 악화되기 전까지의 활력징후로 보아 자궁파열 또는 대량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없었다.


더구나 부검 결과에 의하면 자궁파열로 인한 산후출혈 계속 중 양수색전증이 병발해 나타난 범발성혈액응고장애, 심폐기능 부전으로 인해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었는데 이러한 양수색전증의 경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치료방법 또한 증상 발현 후 산소 공급, 혈압 유지, 수혈, 심폐소생술 시행 등 보존적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유효한 치료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산후출혈에 대해 적절한 경과관찰 내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1심 3098번(2011가합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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