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차용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차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명의차용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 시행, 자금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1년 10월 판결)
사건: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D와 원고들은 모두 의사다.
D는 2012년 4~9월 대구 F병원, 2012년 9월~2013년 11월 서울 H병원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했다.
원고 A는 2012년 9월부터 위 F병원을 개설했고, 원고 B는 J병원을, 원고 C는 L병원을 개설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 A에게 "수사 결과 F병원은 의료법상 중복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확인돼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며 진료비 지급거부처분을 했다.
또 피고 공단은 원고 B, C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진료비 지급거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F, J, L 병원은 원고들이 적법한 개설신고를 한 것이고, D는 이들 병원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들 병원은 의료법에 다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단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인 1인 1 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보다 강화한다는 이유로 의료법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D는 의료법 개정 이후 주식회사 M을 설립해 개별 N병원들과 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했고,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O를 통해 개별 N병원에 의료기기 등을 공급했으며, 자신이 개인사업자인 P를 통해 개별 N병원의 광고를 전담했다.
개정 의료법 시행 이후 J병원, L병원이 개설되었는데, 개설자금은 대부분 D로부터 지출되었고, J병원의 경우 병원 건물을 주식회사 M으로부터, L병원의 경우 주식회사 M으로 변경되기 전 상호인 주식회사 T명의의 전대인으로부터 각 전대차했다.
이에 대해 원고 B, C는 개설자금을 D로부터 차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차용증 등이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상환기관 약정 등이 없었다.
원고 B, C는 N병원의 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N병원의 사업자 계좌로부터 개인 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매월 일정한 급여만을 지급받았고, 위 급여는 D가 결정했다.
이와 같이 D는 H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음에도 의료법을 위반해 이 사건 각 병원을 중복 운영했다.
판례번호: 1심 1354번(2014구합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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