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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수련중인 전공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수련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없다.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경위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의사 D, E를 채용해 각각 7일, 2일 근무하게 했다.
이들은 근무일 동안 환자들을 진료했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는데, 근무할 당시 D와 E는 전문의 수련을 받고 있던 전공의였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규정'을 위반해 수련중인 전공의를 의원에서 진료하게 하고, 그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84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600여만원 환수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다른 직무의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전문의 수련중인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을 행하는 것은 의료법 및 전문의 수련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전공의의 위법한 진료 등으로 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면 이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례번호: 1심 1354번(2014구합598**, 2014구합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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