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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발급해 의료법 위반

by dha826 201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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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영업사원의 부탁을 받고,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발급해 의료법을 위반한 사안.


그러자 내과의원 원장은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사안이어서 면허정지처분이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친인척 및 지인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자사 무좀치료제를 처방해 달라고 부탁하자 78회에 걸쳐 실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들이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처방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한편 검찰은 원고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피의사실 중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총 71건의 처방전 발급행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고, 나머지 7건에 관해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형사소추를 함에 있어서의 범죄의 증명은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경우의 위반사실의 증명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


또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에서의 사실인정에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 일부에 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례번호: 1심 1354번(2012구합418**), 4537번(2014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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