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환자식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 영양사, 조리사를 실질적으로 직접 고용한 것처럼 속여 식대가산금을 청구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중인 의사인데 자신의 처남과 보증금 11억 5천만원으로 하는 구내식당 위탁 운영 계약을 맺었다.
원고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입원환자 식대 전부를 처남에게 지급했다.
경찰청은 원고가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 5억여원을 편취했다는 다음과 같은 사기죄 범죄사실 수사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이 사건 구내식당은 위탁 운영하고 있어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구내식당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 소속으로 두되, 위 영양사, 조리사의 급여 및 4대 보험료, 퇴직금, 관리비를 위탁업체에서 부담하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위탁운영했다.
그럼에도 구내식당 영양사, 조리사가 병원 소속인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입원환자 식대가산금을 송금받았다.
한편 원고는 검사로부터 '영양사, 조리사 및 선택식단 가산금의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사가 요양기관에 소속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직영, 위탁 운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요양기관에 소속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사건 구내식당 영양사, 조리사가 병원에 소속되어 형식적으로라도 병원이 급여와 4대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영 여부와 무관하게 영양사, 조리사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가 이 사건 병원 소속 근로자라면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를 실질적으로 직접 고용하고 관리 감독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1심 1354번(2013구합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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